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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기사승인 [1호] 2024.05.15  0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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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 합동 대표단 구성 참여

여가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한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24년 5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1984년 동 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고, 이번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는 제8차 심의(2018년 2월) 이래 약 6년 만에 개최된다.

 

정부 대표단은 수석대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제8차 심의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우리 정부가 기울인 정책적 노력과 그 성과를 위원회에 설명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고용 유지를 위해 양성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아울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수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제정,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수립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CEDAW 심의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해 진행되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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