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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 토론회개최

기사승인 [2호] 2024.05.14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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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인권NAP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인권 활동가의 평가 및 토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16일(14:00~16:20)과 17일(13:00~16:20) 서울특별시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으로,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권고를 계기로 2023년 6월 기준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79개국이 수립・시행 중이다.

정부는 2024년 3월「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이하 ‘제4차 인권NAP’라 함)을 공표했습니다. 제4차 인권NAP는 6개 정책목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었고, 법무부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4차 인권NAP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2023년도 이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었어야 함에도 2024년에야 계획이 발표되어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점,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최근 여러 시민사회 단체는 공표된 제4차 인권NAP에 대해 성소수자·이주민 인권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주요 인권 관련 과제 등에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022년에 권고한 제4차 인권NAP 100대 핵심과제 중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언론 및 방송심의기구 중립성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이주민 고용허가제 개선 등의 주요 내용도 소극적으로 반영되었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제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NAP의 바람직한 절차, 효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제4차 인권NAP의 내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부처,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제4차 인권NAP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이행 방안의 제안 등 폭넓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토론회는 양일간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제4차 인권NAP 수립 과정과 향후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이후 5개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제4차 인권NAP의 구체적 과제들을 평가한다.세션마다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들이 각 분야에 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해 총 19명의 전문가, 인권 활동가, 정부 각 부처 담당자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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