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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교정시설 내 규율위반 혐의자 조사 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할 것 권고

기사승인 [2호] 2024.04.18  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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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율위반 혐의자 분리수용은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2024년 3월 29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규율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거실로의 분리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거실로 분리수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조사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과, △보안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진정 제기 당시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로, 이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한 영상계호를 받으며 독거수용 중이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규율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조사거실 분리수용을 포함한 여러 처우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형집행법」 제110조를 위반한 기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인원점검 시 불량한 자세로 기대앉는 등 인원점검 업무를 방해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었지만, 진정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좀 더 정밀한 조사를 위해 조사거실로 분리수용하였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정인은 자살기도 이력이 있으므로 영상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사징벌 사동으로 옮긴 후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진정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진정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며, △ 조사기간 중 TV 시청 제한, TV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사징벌동으로 분리수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집행법」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자살·자해 이력 등으로 입소 때부터 관심 대상자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영상계호와 독거수용 처우를 받던 수용자인바, 단지 인원점검 시 비스듬히 누워 교도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하여 갑자기 영상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사징벌 사동으로 분리수용 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미 독거수용 및 영상계호 중인 진정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진정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TV 시청 제한을 위해서라도 TV가 없는 조사징벌동으로의 분리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형집행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분리수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TV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상의 TV 시청 제한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형집행법」 제110조에 명시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규율위반 혐의만으로 수용자를 기존 거실에서 분리하여 종교활동 제한, TV 시청 제한 등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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