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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받아

기사승인 [1호] 2024.10.22  1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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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인증신청 기업,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인증결과 발표할 예정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23일 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억)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협의 했다.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고, 2024년 인증신청 기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인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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