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여가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지속 제고

기사승인 [2호] 2024.10.18  09:25:06

공유
default_news_ad1

-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등 제도개선으로 부진기관 68개소 감소

최근 딥페이크 사건 발생 등으로 우려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 참여율이 전년에 비해  3.5%p 상승한 58.2%로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 저조한 편으로 드러 났다.

여가부가 17일,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예방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교육 부진기관 감소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율도 상승하여 제도 실효성이 지속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점검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점검 결과, ’2023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관 운영에 영향력이 큰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참여율이 각각 99.8%, 94.4%에 달하는 등 교육의 책임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근 딥페이크 사건 발생 등으로 우려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 참여율을 점검한 결과, 전년에 비하여 3.5%p 상승한 58.2%로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다.

점검 결과, 부진기관은 전체 18,127개 기관 중 197개 기관(1.1%)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71개), 각급 학교(63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4개) 순이었다.

아울러, 대부분 기관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9%),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9%),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폭력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점검 결과, 제출 대상 사건*의 99.2%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발생 사건은 총 5,154건으로 법령상 제출 기한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건은 총 3,886건(75.4%), 3개월 이후 제출한 사건은 1,229건(23.8%),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은 39건(0.8%)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이 법령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출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매년 기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1년부터 부진기관 판정 시 대학생 참여율(50% 미만) 기준을 신설하고 ’23년에 개발한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 바 있다.

또한,「성폭력방지법」개정으로 ’24.4월부터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제재조치(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러한 기존 조치 외에도 최근 대학 내에서 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폭력예방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신종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올해 시작된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5년부터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교육운영 가이드북*제공 등 대학에서의 교육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통한 사후조치와 함께, 단순 제출 여부뿐 아니라 대책 내용도 면밀히 살피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학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점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