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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수부,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정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다

기사승인 [1호] 2024.04.30  2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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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대상 확대를 통한 조업질서 확립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적극 협업한 결과이다.

확대되는 위반유형으로는 ▲ 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 서류상 기재된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 어선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 의무화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 단호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새롭게 추가되는 위반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해군 등 관련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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