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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 강화

기사승인 [1호] 2021.09.18  0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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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약처가 17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해외직접구매 시 반입차단이 필요한 성분 등을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위해 수입식품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에 따른 제재근거 마련이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원료의 지정‧해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간 법적근거 없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목록‧성분 등을 공개*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분의 성분‧원료를 지정하는 등 지정‧해제 절차가 보완되어 보다 과학적‧합리적으로 선정된 위해성분‧원료 목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해외 현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했다.

위해한 수입식품의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한 수입식품 등 국내 유통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전주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우열 기자 ds5cvw@nate.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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