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의 ‘고위생감시국’ 목록에 우리나라(식약처) 등재... GBT 최고 등급 획득 및 WLA 등재로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 역량 인정
식약처가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지난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5일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 이후 우리나라(식약처)는 ’23년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 세계 최초 3개국 중 하나로 등재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며, “이번 등재는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 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규제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고위생감시국 등재가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의 남미 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을 토대로 우수한 K-의약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우열 기자 webmaster@jyb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