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과 OO구치소장에게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 관리개선 등 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2023년 4월 14일 교정시설내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OO교도소장에게 노인․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 개선,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징벌 제한 및 건강 상태 확인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질환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68세의 수용자로, 입소 이후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정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이에 2023년 7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장기간 금치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는데도 피진정인이 충분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비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사망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2023. 2. 9.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를 착용케 하였으 나, 이후 사망일까지 보호장비 사용 사실이 없으므로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사망이라 볼 수 없고, △피진정기관 근무자가 2023. 4. 13. 저녁 배식 이후 피해자에게 컨디션을 물었을 때 괜찮다고 하였으며, △사고 당일 새벽 2시와 새벽 5시 순찰 시에도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근무자가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06:27경 기상하지 않고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근무자가 발견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06:33경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는바, 응급조치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피진정기관 이감 후 사망 전까지 대부분 시간을 징벌방에서 분리 수용 및 금치 생활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이러한 장기간 금치가 피해자의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나 고려 없이 규율 위반에 대해 관행적으로 금치 징벌을 부과하였고, 정신건강전문의의 자문 없이 과도한 금치 처분을 하는 등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교정․교화보다 교정 질서만을 우선시한 징벌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건강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의 장기간 보호장비 착용 및 진정실 수용 시 피해자에 대한 건강 상태 확인 등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바,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사수용, 금치, 보호장비 사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교정시설 현실에 맞게 개선․시행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교정시설 내에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과 같이 법무부장관 및 OO교도소장에게 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