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승인 유전자 검출, 판매중단 조치 기간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가공식품 등 지원
식약처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4.2)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입니다.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우열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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