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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환영 위원장 성명

기사승인 [1호] 2022.12.08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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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통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국내외 장애계를 비롯한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인권위는 이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도약대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비준된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보’ 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 등이 모두 18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법제로는 해결되지 않던 장애인권 문제에 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받을 기회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의정서가 비준되기까지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애써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6년 우리 정부에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권고한 이후, 최근까지도 장애인단체와 함께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잘 갖추어야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는 장애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선택의정서가 국내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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