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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추방주간운영...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함께하면 만들 수 있어

기사승인 [1호] 2022.11.25  0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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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여가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직무대행 변주연)은 ‘2022년 제3회 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 ~ 12월 1일, 이하 ‘추방주간’)을 맞아 기념식, 국민 참여 행사, 여성폭력 예방 홍보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번 추방주간은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함께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추방주간 첫날인 25일,온라인으로「2022년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하며 사전 제작된 영상을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중계한다.

기념식 주제영상에서는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등 우리 주변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 및 시설을 소개한다.

기념식에서는 또한 폭력 없는 일상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간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해 온 유공자를 소개하고,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표창(1점)에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한 영남가정폭력상담소가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2점)은 전문화된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관련 연구 등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헌신해 온 서울해바라기센터 김재원 소장과,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직을 역임하면서 종사자 역량강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한 제주가족사랑상담소 김명수 소장이 수상한다.

여가부장관 표창(48점)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검찰, 경찰, 교사, 공무원 등 30명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에 기여한 18개의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된다.

한편,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여가부는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자 간담회(12.1, 장관)를 통해 민간의 현장 종사자와 경찰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격려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11.25, 차관)하여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에서는 ‘여성폭력 바로 알기’ 콘텐츠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기념식 표어 확산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대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토론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사)대한여한의사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전국 500여 개의 한의원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 홍보물을 비치하는 ‘동행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올해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영상 포스터를 제작, 지자체와 경찰청,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그간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은 다음과 같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별도 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삭제를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신청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방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등의 기간을 단축(3→1개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 등에 수감되는 경우 ‘공개기간’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계기로 우리의 관심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등불이 된다는 마음으로,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여성가족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와 같은 5대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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