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식약처,추석 선물용 의료기기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17개 시·도 합동점검 실시…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기사승인 [1호] 2021.09.18  07:29:16

공유
default_news_ad1

식약처가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23.~9.13.)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채우열 기자 ds5cvw@nate.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