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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반드시 확인, 당부

기사승인 [1호] 2021.09.18  0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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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식품 874개 검사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 검출

식약처가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총 874개를 구매하여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최근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그간 해외 안전성 정보, 통관 차단 이력,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 이력 등을 참조하여 위해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군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86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모발‧손톱‧피부 개선 효과 표방제품(10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1개) ▲미국산 이유식(144개)이다. 

검사항목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 ▲중금속 ▲우피유래성분 확인을 위한 소(牛) 유전자 검사(상기 검사대상 총 874건 중 캡슐제품에 한함) 등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률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이 25.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이 13.5% ▲모발‧손톱‧피부개선 표방제품 8.9% ▲사전에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 0.7%입니다. 
 

부정물질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의 센노사이드(22건)로 나타났다.

‘남성호르몬 밸런스’, ‘맨스파워’, ‘파워 업’ 등으로 광고한 8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주요 검출성분*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으로 특히 실데나필은 음경지속발기증과 부정맥, 탈모, 청각 관련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의약품 성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이들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아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3년간(’18년~’20년) 검사결과에서도 위해성분 검출률이 가장 높은 제품군이다. 

 ‘슬림’, ‘체중감소’ ‘팻버너’ 등으로 광고한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주요 검출성분은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으로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감소 등의 효능은 없으나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한다.
 

시부트라민은 고혈압과 빈맥(맥박의 횟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므로 주의애햐한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으로 최근 3년간(’18년~’20년) 검사량도 가장 많은 제품군이다. 

 ‘풍성한 모발’, ‘건강한 손톱’, ‘아름다운 피부’ 등 효과를 표방한 10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원료는 파바, 피지움, 무이라 푸아마 등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파바(PABA, 파라 아미노 벤조산)는 탈모치료제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이며, 구토, 위장 불쾌감・통증, 빈맥, 두드러기・가려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는 모발과 손톱상태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섭취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원재료‧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미국산 이유식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미국의 위해정보*에 따라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144건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한편 캡슐의 주원료는 동물유래 젤라틴으로 국내반입 금지국의  우피(牛皮) 유래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상 해외직구식품 총 874건 중 캡슐제품 73건에 대한 소(牛)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제품에서 우피 유래 성분이 확인됐다. 

국내반입 금지국은 과거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eform Encephalopathy, 광우병) 발생국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중 소(牛)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BSE 발생국은 36개국이며, 캡슐 제품의 경우 36개국의 소 젤라틴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입증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위해 우려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검출된 부정물질은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위해우려가 높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된 위해성분과 제품은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위해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영유아등 취약계층 섭취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제품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을 당부 했다.

정환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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