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인권위, 미등록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해야

기사승인 [1호] 2021.07.28  14:24:20

공유
default_news_ad1

-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0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개최한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그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하여, 2만 명 추산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의 소수의 미등록 이주아동만을 구제할 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되었다는 점,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 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기간이 12년이라는 점, 아동 발달이론에서 정체성 형성 시기를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기로 보고 있는 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에서 장기체류의 판단 기준이 짧게는 4년에서 길어도 10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구제대책의 대상기준은 지나치게 축소된 측면이 있다.

한편, 현 구제대책은 약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기간 종료 후에는 체류자격 부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국내출생 여부, 나이, 국내 체류기간, 시행기간의 한시성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의 기회를 달리 갖게 될 수 있다.

인권위는 2020년 3월 권고 당시, 출입국관리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정책재량 영역에 속하지만, 이러한 판단에는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권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사회적 기반, 가족결합권 등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고,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강제퇴거 명령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 확실히 예견되어,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제도의 부재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퇴거 되는 것은「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구제 및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중단과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그 대상과 기간이 한정되어 일시적인 해소방안일 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권고를 일부수용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법무부의 답변 내용을 공표한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