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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 식품의 날짜표시 설정방법 등 정보

기사승인 [1호] 2021.06.20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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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20일, 식품의 중요 정보인 ‘날짜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보관할 수 있도록 날짜표시의 의미․섭취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자‧원재료‧날짜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그 중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설정방법 ▲확인방법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하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하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다.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길다.

 

날짜표시는 제품의 정보표시면(주로 뒷면)에 ‘유통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처럼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 전면 상단’, ‘제조일자 : 하단 별도표기’ 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한다.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해야한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박봉준 기자 pbj0205@hanmail.net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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